광주 산재 전문 노무사가 알려주는 통근/출퇴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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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출퇴근재해

1. 통근(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다만,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2. 주요개념

a. 통상적인 경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또는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행위가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최단거리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우회 및 효율적인적인 경로(신호 없는 우회도로)를 포함


b. 통상적인 방법
출퇴근의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에 적법성과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이용행위 또한 적법성과 합리성을 갖춘 경우를 의미함


c.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했더라도 아래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됨